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
사고로 이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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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작업시간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작업시간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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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작업시간중 사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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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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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사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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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될 것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행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작업시간중
사고) 및 제36조제1항(출장중 사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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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