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 질 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 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 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 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
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백내장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 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전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ㅗ피부궤양등의 방 사선 피부장해ㅗ백내장등의 방사선 안질환ㅗ방사선 폐렴ㅗ재생불량성빈 혈등의 조혈기장해ㅗ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 한 제2도 이상의 동상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잠함실내근무,고공근무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이내에 나타 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에서 속발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혈기흉,종격동,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노출작업환경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콜중 독ㅗ매독ㅗ당뇨병ㅗ간경변증ㅗ간염ㅗ류마티스성관절ㅗ고지질혈증ㅗ혈소판감
소증ㅗ통풍ㅗ레이노증후군ㅗ결절성 다발성동맥염ㅗ알캅톤뇨증 및 약물치 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을 초과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 외상,돌발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에 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에서 "소음"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90dB(A)내외를 말 한다.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방음시설이 잘된 청력검사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1,000⒝,2,000⒞ 및 4,000⒟ 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 을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2)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 차 (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
해로 인정한다.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 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 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티스관절 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 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ㅗ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착암기ㅗ병타기ㅗ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팔목 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 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전완 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전완 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전완등의 골,관절,근육,건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요통
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ㅗ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 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ㅗ골다공증ㅗ척추분피증ㅗ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ㅗ구리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마. 목재분진,짐승털의 먼지,항생물질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간비장증후군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증후군
나.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촉성피부염
(2) 광과민성피부염
(3) 피부색소이상
(4) 좌창성피부질환
(5) 국소모세혈관확장증
(6) 피치사마귀
나.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폐암
(2) 원발성피부암(원발성상피암)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ㅗ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ㅗ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ㅗ다발성경화증ㅗ윌슨병ㅗ척수소뇌변성증ㅗ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신경증상
(2) 추체외로증상(파킨슨병)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연창백,연선,복부산통,상습변비,관절통,근육통,신경과민 및 말초신경장해 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
나. 빈혈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라.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60㎍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δ-ALA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등 신경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궤양성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다.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라. 단백뇨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마.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성 또는 그 속발증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나.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 폐암
(2)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다.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호흡기질환
(2) 신장장해ㅗ긴장장해등 급성 중독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질환
(2) 만성폐질환
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화학성 폐렴
(2) 급성 위장관계질환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벤젠으로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
(2) 백혈병,다발성골수증,재생불량성빈혈
(3)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대량 또는 고농도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 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 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으로
흡입하여 의식장해ㅗ경련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건조성,구열성 등)
(2) 결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 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등에 의한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ㅗ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 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ㅗ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해,보행장해등의 중추신경장해 또는 호흡기장해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아소시아네이트(TDI,MDI,HDI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등 안질환
다. 기관지염 또는 과민성폐장염등 호흡기질환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Specific 1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20.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10ppm 내외의 CS₂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 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₂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발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 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₂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3) (2)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ㅗ간장장해ㅗ조혈계장해ㅗ생식계 장해ㅗ감각신경성난청ㅗ고혈압증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나. 20ppm이상의 CS₂증기에 2주이상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ㅗ섬망ㅗ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₂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폭로되는 질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초자성비후,판상석회화,담액증,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또는 (2)의 소견은 없지만 석면에
10년이상 폭로된 경우. 다만, 폭로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석면폭로력,폭로후
발병까 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전염성질환
나. 동물이나 짐승의 털 기타 동물성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브루셀라증,탄저병,단독,페스트,두창
다. 옥외노동에 기인한 양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