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체당금의 지급청구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에 대하여 후순위 이지만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저당권보다도 우선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강제집행 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3개월의 임금이나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체불임금(체당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일정금액의 체당금을 지불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대신해서 지불해주는 체당금은 개별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전액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범위내에서 연령별, 월정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을 받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상한액 퇴직당시의 연령 월정상한액 ---------- ------- 45세이상자 120만원 30세이상45세 미만자 100만원 30세 미만자 80만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개월분의 임금 360만원과 3년간
퇴직금 360만원을 합해 모두 720만원입니다. 이금액을 초과할 때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거나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Home] [Prev]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