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부·고령자·학생등의 무료고용촉진훈련이란


  능력개발을 위한 취업훈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도 고용보험법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은 상시근로자가5인 이상인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자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도 자영업이나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에서 근무하였거나 5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사업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에서 미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지방사무소에서 고용보험미적용대상자 확인을 받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재취업교육과정에서 무료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 고령자, 학생등 아예 근로자가 아닌 사람 등은 시, 군, 구청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시, 군, 구청의 노정계에서 받고 교육훈련은 이들이 지정한 기술학원이나 직업훈련원등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하며 비용은 전액 시, 군, 구청에서 지원하는 무료 취업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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