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고용보험미적용·미취업대졸자의 무료재취업교육이란 교육부는 98년7월1일부터 실업계고교, 기술학원, 전문대, 대학등 전국의 216개 기관에서 기계, 장비, 정보·통신 및 서비스 분야등 총263개 재취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와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과정의 교육비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시간에 따라 월4만∼8만원의 수당도 지급됩니다. 교육대상자는 자영업등 상시근로자가5인 이하인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의 실직자로 교육기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미달하는 경우에 미취업 전문대·대학졸업자, 타지역 거주 실직자들도 선발됩니다. 또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가 5개월 또는 400시간 이상의 재취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의 시험과목중 일부가 2001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와함께 교육생에게도 수강증이 발급돼 도서관, 전자계산소, 식당 등 학교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고용부험 미적용
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를
교육기관에서 일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ome] [Prev]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