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용자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교육차별 ①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해외연수 등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등 ②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것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교양교육만을 시키는 것 ·관리능력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나.배치차별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 ①인사·기획업무에 남성만 배치하는 것 ②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 ③동일학력·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반복업무나 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것 ④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시키고 여성근로자는 특정 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등 다.승진차별 ①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②남성보다 장기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률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 ③여성에게 일정직급이상(부장이상등)의 승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④여성의 직급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단계로 하여 일정직급의 승진시 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한 것 [Home] [Prev]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