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남녀고용평등법이란


 남녀고용평등법이란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등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회사, 사무실등 명칭과 제조업, 써비스등 업종여하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외국인 기업이나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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