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모성보호와 육아휴직이란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는 그 여아의 양육을 위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①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 근로자일 것. 따라서 남자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함

②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을 것(법률상의 양자가 포함되며 법률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 났음을 따지지 아니함)

③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이 없었을 것

④육아휴직의 마지막 날이 그 영아가 생후 만1년되는 날을 경과 하지 않을 것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 지급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나 취업규칙등 회사의 규정,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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