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이외에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업보험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보험사업체계는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체계 ①고용안정사업 가.고용조정지원-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 나.잠재인력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②직업능력개발사업 가.사업주지원-사업내직업훈련지원,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 나.근로자지원-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수강장려금지원, 교육수강비용대부,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실업급여 가.구직급여 나.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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