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란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일종의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계약체결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그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나 조합원 또는 사용자이외의 다른 조합원이나 일반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①일반적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는 것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②지역적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당해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으로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Home] [Prev]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