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은 헌법에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회사나 사용자와
전혀 별개의 독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경영담당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가입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만약 부당하게 사용자가
이에 간섭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중에 사용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모임이나 총회등을 갖는등 조합활동을 하여서는 안되고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원칙이며 경비의 조달도 사용자의 지원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비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이나, 조합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제공이나
전화등 집기의 제공등은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실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는 1997년3월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될 당시에 전임자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1년12월 31일까지적용받게되나 1997년3월13일 이후에는 새로 전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Home] [Prev]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