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탄력적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에 44시간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범위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일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성수기나 수출납기등을 맞추기 위하여 일시적인 작업량의 증가시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2주간 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없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있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취업규칙의 규정에의하여 2주단위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서면합의에의해 1월단위로 시행하는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로인한 근로자의 과로등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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