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직접 예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렇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수있습니다.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해고예고나 수당의 지급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없이 해당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Home] [Prev]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