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수강장려금 지원과 학자금 대부란


  고용보험사업은 실업급여사업이외에 실업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포함하여 수강장려금지원과 교육수강비용대부의 3종류가 있습니다.

①수강장려금지원:이는 고령근로자 및 이직예정자의 퇴직후 재취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수강개시일 현재 50세 이상이거나 이직예정자로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재직중인자입니다. 지원수준은 지정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수강하는데 지불한 수강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직업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훈련과정이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종을 교습하는 학원의 과정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②학자금의 대부:교육법에의한 전문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능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대학원과정은 제외)는 연리 1%로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 전문대학은 2년거치 2년 분기별 균분상환조건으로 등록금의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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