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해급여란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의 완치후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14급(55일분)까지 있으며 1급부터 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4급부터 7급까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기재된 장해보상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Home] [Prev] [Next] |